전북도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9일 0시~오후 4시까지 기상정보 및 초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한 결과 서부권역(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에 주의보가 발령됐고, 10일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전라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이에 따라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산업부문 조치사항으로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29개소) 및 공공사업장(37개소)에서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옥외작업자 보호조치 등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를 활용해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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