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탄소중립 사회 견인하는‘목재이용법’개정안 대표발의
탄소중립사회를 견인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6일 산림 내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목재이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 및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산림바이오매스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전세계 탄소중립 사회를 견인하는 신산업”이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 산림의 탄소기능 향상, 국내 목재펠릿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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