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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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모집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1.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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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1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총 6개 사업 부문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재정지원사업 공모 중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191만원/인당)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상이며,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은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교체·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근 5년 이내 500만원 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분야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이며, 기업당 1~2명의 인건비 일부(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19만2천원/인당)를 최대 4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인프라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사회적기업들을 발굴·육성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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