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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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제.개정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2.01.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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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가 오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6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나섰다.

이번 회기에 발의·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자치법규는 임실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5건, 규칙안 9건 등 14건이다.
의원 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과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인력 확충 △ 주민참여권 신설 △주민 조례 직접 발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의무 구체화 등이다.
진남근 의장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맞춰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우리 임실군의회도 자치의 진짜 주체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를 현장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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