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내달 3일까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후불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또는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단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착오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세액을 납부하면 타 자치단체에 전출을 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해준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3%, 6월에는 5.04%, 9월에는 2.5%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납세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제도를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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