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대피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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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대피 방법 안내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2.01.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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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 시 대피 방법 홍보에 나섰다.
최근 5년, 도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69명으로 전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416명)의 16.9%에 이른다.
이는 5년간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건수(731건)가 전체 화재 건수(1만378건)에서 차지하는 비중(7.6%)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화염과 연기로 복도나 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하면 세대 내 대피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공동주택 세대 내 대피시설로는 경량 칸막이와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가 있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 벽면에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대피시설로 화재 발생 시 망치나 발차기로 벽을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대피 공간은 내화구조의 벽체와 갑종방화문의 출입문 구조를 갖추어 화염과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가 가능한 공간으로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리면 된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피난시설로 화재 발생 시 내림식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아래층으로 대피하면 된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겨울철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 안전관리를 위해 전주시 덕진구 관내 227개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217단지, 주상복합 10단지)에 아파트 화재 대피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SNS 홍보를 병행해 아파트 내 대피시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아파트 대피시설을 유사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피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꼭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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