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부동산시장 안정화·거래 질서 확립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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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시장 안정화·거래 질서 확립 나선다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2.01.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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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부동산 안심 거래 시책’을 추진한다.
‘부동산 안심 거래 시책’은 시민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위법한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부동산매매 이중계약서 작성 또는 다운·업 계약서 작성, 아파트 주민의 가격 담합, 떴다방 등 탈세와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조장과 위법한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과 함께 지역 내 주요 시가지에서 대시민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 실천 홍보에 나섰다.
또,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읍시지회(회장 이재남)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시 전역에 배포하고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준수사항 등을 홍보했다.
시민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은 △토지·주택(아파트)매매, 임대차 등 중개 의뢰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등록 중개사무소 이용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및 대여행위 금지 △중개보조원, 사무원, 법무사 등의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및 매매·교환 중개 금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권한 위임 금지 등이 있다.
또 이에 더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중 작성 금지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공인중개사법」 또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관할기관에 신고하기 등이다.
이재남 회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솔선해 적법한 부동산 중개 활동으로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무자격자의 위법한 중개행위가 추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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