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화재를 피하는 생명의 문 ‘경량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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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화재를 피하는 생명의 문 ‘경량칸막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2.01.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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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4일 관내 공동주택 2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9mm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될 수 있고, 화재 발생 시 출구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시설이다.

지난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비상탈출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희순 방호구조과장은 “경량칸막이는 고층건물 화재발생 시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는 피난시설”이며 “편의 보다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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