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인상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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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인상 대상자 확대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2.01.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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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 수당을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5·18민주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인과 유가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호국보훈수당을 내년 1월부터 9만원(기존 7만원)으로 인상해 매월 25일 지급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5·18 민주유공자증)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챙겨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국가와 지역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희생정신을 기리고,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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