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원산지 표시 불량 식품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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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원산지 표시 불량 식품 OUT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1.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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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28일까지 단속
적발 시 형사 입건 등 엄정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이 설 명절을 앞두고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22명을 투입해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등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이다. 

아울러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한다.
전북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펼친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선물세트나 제수용 농축산물 원산지 구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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