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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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당부!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2.01.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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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최근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구랍 11일에 동향면 신송리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에 이어 1월 1일 새해부터 진안읍 연장리에서 주택 내 설치한 화목보일러(펠릿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송리 화재는 찜질방 용도로 사용하는 조립식주택 한채를 다 태워 피해가 컸으나, 이번 연장리 화재는 신고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주택과 연결된 CCTV 화면을 통해 화목보일러 인근에서 화염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재빨리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화재가 화목보일러에 한정해 발생하고 주변으로 확대되지 않고 자체 진화됐으나 또 한번 화목보일러 안전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건이었다.
화목보일러는 유지비가 저렴하고 난방 효율이 좋지만 겨울철 화재의 주요 원인에 속한다. 특히 화목보일러는 땔감과 같은 목재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티ㆍ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보일러를 설치할 땐 건축물 외벽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주요 안전수칙은 ▲보일러 주변에 가연성 물질 적재 금지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나무 연료 투입구를 닫아 불씨 날림 방지 ▲연통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에 화목보일러를 가동시킬 때는 잦은 감시를 해서 불꽃이나 불티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지, 보일러 몸통의 열기가 너무 높진 않은지를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화재안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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