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저금리·무담보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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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저금리·무담보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 지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2.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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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꿈꾸는 청년 소상공인 1인당 1천만 원 이내, 저금리·무담보대출

신협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무담보 대출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사업화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1인당 최고 1천만 원 이내 한도로 ‘신협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용대출 금리는 연 3%수준이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 2%를 지원함에 따라 실제 적용금리는 연 1%인 저금리로 대출기간은 1년이다. 신청기간은 사업화지원 협약일(또는 대상자 선발통보일)부터 5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또한, 신협은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받은 청년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최초 1년간 1천만원 신협어부바상해공제가입을 지원한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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