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 식생활관 시설면적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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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 식생활관 시설면적 기준 확대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12.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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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식생활관이 과학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인 HACCP 기준에 부합되고, 시대 환경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면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식생활관은 음식의 조리·가열·가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많은 급식 기구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러한 식생활관 업무의 특수성과 사용패턴을 반영한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구획 마련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급식대기시간이 길어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실 이용에도 꼭 필요한 과제였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021년 2월부터 식생활관 시설면적 기준 확대를 사업부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직, 식품위생직, 시설직 등을 포함한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했다.
도내 유관시설 규정 검토, 식생활관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 현장 방문 및 식생활관 업무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운영 실태와 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한 면적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기준과 부합하게 조리공간의 각 실별(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휴게실) 구획 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체격 조건 향상, 대기 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당 출입구 퇴식구 분리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닥 면적 산출 시 2회전율을 적용하고, 1300명 이상의 규모가 큰 학교는 적용 배율 기준안을 확대한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급식운영을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식생활관을 안전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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