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준 총 2,185개 전환… 올해 안에 신청해야 혜택 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의 참여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현재 시설물업체의 전체 전환대상 총 7197개의 30%인 2185개가 업종전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업종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 간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사전 신청해 실적전환까지 완료한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돼 올해안에 사전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크게 유리하다.
업종전환과 실적전환이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업종전환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가 동시에 보장돼 시설물업의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설물업 업종전환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에 신청하며, 전문은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은 종전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전환을 망설이는 시설물업 사업자분들이 서둘러 업종전환에 동참해 정부가 제공하는 실적 가산 등 제도적 혜택을 최대 한도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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