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적재 불량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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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적재 불량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NO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2.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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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규 위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할인 제외

앞으로 상습 과적 등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심야 통행료 할인이 제외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 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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