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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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12.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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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발생 시·군의 가금, 종란 및 분뇨를 반입금지 조치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전북도는 최근 타 지자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원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8일에 충북 음성군 가금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 달 11일과 13일에도 각각 충남 천안시와 전남 무안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며 약 한 달 동안 3개 시도 8개 시군의 1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상시 운영돼 온 거점소독시설 14개소를 26개소 확대 운영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도내 오리농가 73호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의 11개 행정명령도 시행 중이다.

박태욱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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