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완주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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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완주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12.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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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와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내년도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운영을 위해 15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인해 군수 권한이었던 의회 직원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관별 우수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진행했다.

특히 우수 인재의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및 신규채용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후생복지사업, 초과근무 시스템, 청사 신·증축 및 청사 통합설비 등은 군에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인사권의 완전 정착 운영까지는 그 밖에 조직·인사 등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재천 의장은 “앞으로 의정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양 기관의 연계협력 등 상호 협력에 의해 인사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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