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완주군 봉동읍의 한 음식점. 군청 먹거리정책과 위생안전팀 직원들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공통사항을 업주에게 설명했다.
완주군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는 운영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이용 가능대상이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총 8명 이내로 정해졌다. 또 지난 13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받아 이용객 전원이 접종완료 증명을 해야 한다.
완주군에는 일반음식점 1400여 곳을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위생업소가 2000곳에 육박한다. 군청 위생안전팀은 직원 5명과 소비자감시원 6명 등 총 11명이 5개 반을 편성해 지난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 동안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완주군 각 부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0일 이후 시설들의 방역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문화관광과도 종교시설 방역 점검과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의 점검 고삐를 죄고 있다.
체육공원과는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등 100여개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주 1~2회의 현장점검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완주군의 월별 확진자 수는 올 들어 1월에서 10월 평균 25명 수준이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11월에 122명을 기록했으며, 12월에도 13일 오전 8시 현재 101명에 육박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이 위중하다고 보고 공직자들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사적만남의 사실상 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비상령을 발동한 상태이다.
완주군은 방역지침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경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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