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빈집정비제도 개편 ‘빈집 철거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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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빈집정비제도 개편 ‘빈집 철거 촉진법’ 발의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12.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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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3일 ‘빈집 철거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촌지역에 빈집 증가와 방치로 쓰레기 적치·범죄·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자진 철거나 철거명령에 따른 빈집 정비라도 토지 양도에 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인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할 때 재산세 30%를 경감하고, 빈집 철거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세율 문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농어촌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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