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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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12.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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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겨울이 다가오면서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인이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강화 운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군산소방서는 겨울철 비상구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을 임의 선정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한다. 소방시설, 피난시설 적정 여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임의 폐쇄 행위 단속 및 지도, 피난 안전 문화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겨울철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화재 시 더욱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원인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불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나 처벌이 완료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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