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쓰레기 대란’을 통해 드러난 주민지원협의체의 부당한 운영 방법과, 이에 대한 시정 요구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전주시의 행정무능이 지적됐다.
전주시의회 서난이(사진)의원은 지난 3일 전주시의회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원협의체라는 조직이 상위법령에 근거해 구성돼야 하는 조직이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상위법령에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자체적인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에 전주시 입장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선출은 법적으로 협의체 위원들에게 일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관과는 무관하게 관련법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선출한 사항이다. 다만, 해당 정관이 상위법령과 상충되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정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속적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