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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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안정화 추진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12.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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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시행에 따라 도내 공립유치원 전체 및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인력, 영양관리시스템, 식재료 구매, 위생 현장확인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유치원급식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는 전북교육청·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원장·영양교사·장학사 등 유치원 급식관계자로 구성됐으며, 현행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 적용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유치원 여건에 맞는 실제적 급식운영 지도·지원방안 마련 논의와 컨설팅을 추진해왔다.

전북교육청은 협의체 운영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유치원 원장 및 영양(교)사 대상 학교급식법 이해 및 추진사항 안내 ▲영양교사 급식 운영·위생관리를 위한 실무연수 ▲조리종사자 급식 위생·안전 교육 ▲조리용구 미생물 검사 시범 실시 ▲유아영양관리를 위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급식시스템 시범 사용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2022년에는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을 수립해 유치원에 배부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급식기구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도내 사립유치원 전체에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존 유치원 급식 운영시스템과 연계해 유치원급식 운영이 순차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장 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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