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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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강력 촉구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12.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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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지사, 지방협의체·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 발표
대선 공약 포함·21대 국회 특위 구성·양원제 도입 등 강조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2면>

이날 발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가 함께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대선공약 채택,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고,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협의체와 국민회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하라고 결의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일명 ‘국민개헌안’이 결국 무산됐던 경험을 비춰 국회와 정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고,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지방분권을 최우선적으로 해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하진 회장은 “지방자치가 정착된지 30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제 지방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협의체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그 취지를 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하진 회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개헌 논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추진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민을 보살피고,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K-방역을 완성시켜나간 것은 지방정부였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G20 국가 중 양원제 시행 국가는 15개국, OECD 전체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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