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만1426농가에 254억원 지급
상태바
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만1426농가에 254억원 지급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1.12.02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11,426농가에게 254억원을 12월초에 지급한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 2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전면 통합 개편되어,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농업·농촌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대상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이중 소농직불금은 지급요건 충족시 12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농지별 단가를 적용·지급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읍·면·동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사후검증과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비료사용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공익직불금을 10 ~ 20% 감액 지급한다. 
이번 지급에는 소농직불금 3,379농가에 40억원, 면적직불금은 8,047농가에 214억원이 지급되며,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 447㏊, 지급액은 6.6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요인은 사전검증의 강화 및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의한 감소로 파악되고 있다.
남원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 항목 중 ‘영농폐기물 관리·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을 금년까지 중점 홍보 하였으나 이후 미이행으로 인한 위반이 확인 될 경우 2022 ~ 2023년에는 5%, 2024년부터 10%를 기본직불금에서 감액되므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금년 공익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남원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 코로나19, 가을철 벼 병해충 피해로 영농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