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규 매립지 초입지·환경생태용지, 부안 행정구역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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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규 매립지 초입지·환경생태용지, 부안 행정구역으로 결정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1.11.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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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열고 부안군 하서면 인근 새만금 개발사업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인 초입지 와 환경생태용지(1단계) 부지의 행정구역을 부안군으로 획정했다.
초입지는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한 매립사업으로 새만금 관문인 1호 방조제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북지방환경청이 조성한 환경생태용지(1단계)는 하서면 불등마을 앞 공유수면에 있는 신규 매립지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전북개발공사의 신청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했다.
새로운 매립지가 부안군으로 지정돼야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안정적인 민자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수천년 부안군민의 터전이던 바다와 갯벌 위에 조성된 새로운 매립지가 부안군에 귀속결정 되기까지 만만치 않은 험로의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보류와 새만금 신규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와 갈등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까지 쉽지 않았다.
행정구역 결정 지연은 자연스레 미진한 투자유치와 관광객들의 유·무형적 피해를 야기했다.
2차 잔여지 매립준공으로 약 100만㎡(30만평)의 너른 땅으로 거듭난 초입지는 서해안 대표 관광 및 레저용지로의 도약을 위해 건전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가 필수지만 행정구역 결정이 늦어지며 투자유치 또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3월 조성된 환경생태용지(1단계) 부지 약 78만5400㎡(23만8000평)는 행정구역 결정 지연에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당장 내년 초부터 관람객을 맞아야 하는 만큼 부지 관리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결정이 시급했다.
현재 이곳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서 관리·운영 중이다.
올해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결정된 것은 정부 또한 새만금과 부안의 미래 가치 실현을 내다본 것으로 전망된다.
더는 행정구역 결정을 지체하면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지난 1월 대법원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이후 3개 시·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에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큰 부담에도 해를 넘기지 않고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을 획정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김제·부안 지역구인 이원택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해 지원 요청했고 새만금 권역 실무행정협의회를 통해 군산시, 김제시를 수차례 설득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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