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주민불편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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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주민불편 해결책 필요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1.11.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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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열린 제288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목표인 유수율 85%를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는지,공사과정에서 생긴 주민불편사항 등에 관해 질의했다.
의원들은 “유수율이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인근 지자체보다 실적이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도로를 굴착해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통행불편을 초래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받았다”라며 “유수율 향상이란 본래의 목적달성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예산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장기 체납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도 “현재 건물주나 건축주로 돼 있는 요금고지서 발송대상을 건물 임차인 등 실제 사용인에게 발송토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라며 “이는 임차인이 체납상태에서 계약만료로 상가를 비우면 건물주가 쓰지도 않은 요금을 대납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없애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무주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운 공법 적용을 검토하고 상·하수도 체납요금의 효과적 징수방안을 더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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