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난치병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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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의원, 난치병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11.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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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최영규 의원(민주당·익산4)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일 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암이나 심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 치료가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도내 학생들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는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의 치료비 지원과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의 우선배치, 학교내 투약공간 마련 등 난치병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영규 도의원은 “난치병을 앓는 학생은 일상적인 학습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교육행정의 손길이 난치병 학생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이, 학교현장에서는 난치병 학생을 위한 필수 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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