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길원 순창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대형화재로 악화 될 수 있다”며 “가정과 이웃을 안전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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