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 교부세 추가 확보 대안제시
상태바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 교부세 추가 확보 대안제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11.21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입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균특회계 등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정종윤 의원은 “완주군의 세입부분의 큰 비중은 교부세 라며, 이 중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대부분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해 주는대로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정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8조를 보면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지자체의 노력에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선정항목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출관련 항목 7가지와 세입항목 5가지를 설명하고 우리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이와 관련해 정의원은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연간 가용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행정절차를 미리 완료해 조기집행 할 것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율을 높일 것 ▲국고보조사업은 추경 전 ‘성립전 예산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집행률을 높일 것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 하고 잉여금, 불용액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할 것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의 여유재원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 할 것 등으로 이를 토대로 교부세를 추가로 더 확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