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코로나 예방과 청소년 탈선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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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후 코로나 예방과 청소년 탈선 예방 필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1.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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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정은

코로나19 세대인 고3학년들의 수능 시험이 끝난 지금 청소년 관리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동안 학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수능생들의 탈선이 염려되기도 한다.

수험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 대학 수능시험이 끝나 어느새 3년간 무거웠던 입시부담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갑작스런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매년 이맘 때 수능생들의 탈선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코로나19 관련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유해환경 업소 출입 및 코로나19 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과 담배 판매행위를 비롯하여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의 불법행위 등 적발된 영업장은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및 타인의 신분증 사용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학생 신분이 아닌 예비성인으로 새로운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며, 고3 수험생들의 자기개발과 청소년으로써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수능 시험 이후 탈선과 비행보다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워 알차고 행복한 시간으로 고교시절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님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임을 자녀들에게 널리 알리고, 학교측에서도 학교 밖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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