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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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총력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11.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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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농장 출입차량의 2단계 소독 및 농장 부출입구 사용 금지 등 도내 가금농장이 지켜야 할 방역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충남과 전남 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엄중하고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기존에 상시 운영한 거점소독시설 14개소를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도내 오리농가 73호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 제한을 실시 중이다.
또한, 전북도는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 후 고압분무기 소독), 소독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 사용을 금지하는 방역기준 강화 조치를 의무화한다.
방역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일 충남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자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가금 축종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가금농장의 방목 사육도 금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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