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민주당·완주2)이 지정한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1급 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책 평가와 법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정해 지방의회-우수조례의 정책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개별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지원한 광역의원 135명 중 20명을 1급 포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 1급 포상자로 선정 것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자 사회적 약자들이 보편적인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과 배려있는 주거복지조례로 좋은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두세훈 의원은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적정 온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라며 본 조례가 도내는 물론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보편적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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