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15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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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15개소 지정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11.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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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신청을 통해 도내 장례식장 71개소 중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 15개소를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재해·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 재난·감염 사태 발생시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은 국가적 재해·재난·감염사태 발생 등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 시신 현장수습 ▲장례용품 제공 ▲감염병 사망자 시신 밀봉·안치 ▲빈소 우선 제공 ▲연고지로 시신 운구 또는 무연고자 화장·봉안 등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재냔대비 지정장례식장의 기간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1월 6일까지 2년이다.
장례 대상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자연·사회·해외),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로 인한 사망자이다.
지정 장례식장은 전주시 2곳(예수병원장례식장, 대송장례식장), 군산시 1곳(은파장례문화원), 익산시 1곳(천도장례식장), 정읍시 1곳(정읍아산병원장례식장), 남원시 1곳(남원의료원장례식장), 김제시 1곳(김제중앙병원장례식장), 완주군 1곳(삼봉장례예식장), 진안군 1곳(진안군의료원),무주군 1곳(무주보건의료원장례식장), 장수군 1곳(장수군보건의료원장례식장), 임실군 1곳(임실중앙장례식장), 순창군 1곳(온누리장례식장), 고창군 1곳(새고창장례식장), 부안군 1곳(부안호남장례식장) 등 총 15개소 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국가의 재해·재난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장례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감염병 예방 및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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