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산림화재 예방 시민 동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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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산림화재 예방 시민 동참 당부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11.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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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영농 부산물 소각금지

 

전주덕진소방서는 건조한 겨울철 산림 화재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4일 오후 10시경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대원 등 314명과 소방차 등 장비 205대가 투입되고 2시간여만에 진화되는 가슴 쓸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라북도에서도 최근 5년간(‘`16년~‘20년) 겨울철에 산림화재가 총 31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산림화재 212건 중 15%를 차지하는 수치로 봄철 산림화재(5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는 도내 겨울철 산림화재 31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7건이나 됨을 강조하며 부주의 화재의 대부분(66.7%·18건)을 차지하는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소방서에 구두, 전화, 팩스 등의 방법이나 2021년 개정에 의해 추가된 신고 방법인 문자,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 사항을 위반하고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덕진소방서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21년 개정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전에는 구두, 전화, 팩스 나 문자,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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