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근거한 신고포상제도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한 적절한 포상으로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접수 후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종수 순창소방서 예방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나 다름없다”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로 자발적인 불법행위 근절 등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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