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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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1.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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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근거한 신고포상제도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한 적절한 포상으로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판매·노유자·숙박·위락·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고장방치와 함께 방화구획용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폐쇄, 피난 통로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접수 후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종수 순창소방서 예방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나 다름없다”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로 자발적인 불법행위 근절 등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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