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포장 자연식품, 내용물 표시 안해도 된다”
상태바
“투명포장 자연식품, 내용물 표시 안해도 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1.10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연도.생산연월일.포장일 등 내용물 표시 생략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투명하게 포장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의 경우에는 생산연도·생산연월일·포장일, 내용량 등 내용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5월, 식약처는 일부 직거래로 유통되는 자연산물을 제외하고, 투명포장된 모든 자연상태 식품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최근에 이러한 고시 개정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농어민들과 농업인단체, 유통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체 유통되는 농산물 중 직거래로 유통되는 농산물은 극히 제한적으로 결국 모든 농산물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기해야 하는데, 저장기간이 짧고 소비가 즉시 이뤄지는 농산물에는 불필요한 과잉규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농산물을 소포장하는 농가는 영세업체가 대다수인데다 해당 고시대로라면 저장 농산물이나 사과, 당근 등 연말·연초에 걸쳐 수확하는 농산물을 구분해 관리를 해야 하고, 전년도 포장재가 남으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표시사항을 위한 설비구축에 대한 공간, 포장재 등 많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이 같은 역할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의 뚝심이 작용했다.
정 의원은 “1년에 1회 수확하는 농산물은 해를 넘겨 판매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 생산연도 표시가 달라져야 한다”며 “상품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전년도에 수확된 농산물은 마치 재고처럼 인식돼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통기한과 저장기간이 짧고, 육안으로 충분히 상품의 신선도 등 품질 확인이 가능한 투명포장 자연식품에 대해서 가공품의 잣대로만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식약처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투명포장 자연식품 표시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식약처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의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 식약처의 고시 재개정을 이끌어내며 규제 폐지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이제라도 투명포장 자연식품 표시규제가 폐지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