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올해 법무행정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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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올해 법무행정 돋보였다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1.11.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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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주군은 올 들어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매번 보상하던 미불용지금을 무주군이 아닌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 6000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봤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전년 대비 5% 상승한 금액이 아닌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2700여만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도 건축허가는 정당하고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는 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유도해 님비현상으로 진행될 유사한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최원희 기획실장은 “2020년부터 법률전문 직원을 채용, 직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법률교육을 통해 행정처분 단계부터 분쟁의 소지를 줄여 행정심판이 급격히 감소됐다”라며 “행정소송에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승소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세금의 낭비도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법무 행정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군정의 신뢰도 강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은 적극적인 법률교육을 통해 행정처분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적용으로 행정심판 제기율도 줄여 올해 11월 현재 행정심판 제기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으며, 그 결과도 모두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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