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 기고문 통해 국가장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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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 기고문 통해 국가장법 개정 촉구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11.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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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윤 의원
정종윤 의원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이 기고문을 통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르지 않은 최초의 선례를 역사에 새겼다고 밝히며,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과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가 조기를 게양하지 않거나, 분향소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종윤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국가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행 법대로 라면 전두환 씨 또한 국가장이 가능하다며,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른 범죄자를 국가가 예우를 갖추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5.18 학살 책임자의 진정한 사죄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이고, “정부는 전 씨를 비롯한 광주 학살 주범들을 대상으로 학살에 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광주시민들과 전 국민이 수용할 만한 사죄를 끌어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느낀다”며, “정의롭고 올바른 역사의 시작과 끝은 오직 민심뿐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국가장의 치욕을 ‘정의의 역사’, ‘시민의 역사’로 승화 할 수 있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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