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운주파출소 황수현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는 관심 표현으로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최근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중 첫째 딸로부터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
법 제정으로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로 위협할 경우는 처벌이 더 중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지역 경찰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 현장 조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즉각 100m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를 통해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 및 구치소에 수감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했다.
오는 10월에 시행될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자칫 사소하게 생각될 수 있는 행위가 스토킹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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