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수 필요한 ‘D등급’ 농업기반시설, 전북에 11개소
상태바
긴급 보수 필요한 ‘D등급’ 농업기반시설, 전북에 11개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0.14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등급 개·보수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긴급”의 기준은?

전국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농업기반시설 68개소 중 11개소가 전북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어서 개선공사의 시급성과 함께 점검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11년~‘20년)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D등급 판정을 받은 342개소 중 262개소가 개·보수가 완료됐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68개소로 전북은 11개 소가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들 시설에 대해 D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에 D등급 판정을 받은 전북 학저수지 제방·취수시설과 연저수지 물넘이·취수시설은 2023년까지 잡혀있어 공사 기간이 전북에서 가장 길다. 
농식품부 훈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는 D등급을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하다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공사 기간에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대비 검사대상 물량이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2021년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1만4314개의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의 농업기반시설 중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은 9252개로 65%에 달한다. 
그러나 정밀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연간 700~1000개에 불과해서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수 대비 9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향후 검사대상 물량을 추가로 778개소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노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준수해야 하는 개선 완료 기간을 규정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해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