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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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 여전히 많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10.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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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지역에서만 매달 70여 건의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아직도 위반 행위가 적잖아 완주군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에 나선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위반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올 들어 전날까지 총 782건으로, 월평균 78건에 육박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주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사례가 767건으로 전체의 98.0%에 달했고, 나머지 15건은 유선이나 방문 접수에 해당했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1분이면 신고가 가능해 이곳을 통한 신고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신고 접수의 68%에 해당하는 45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390건은 이의신청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전날부터 이달 29일까지 3주 동안 위반신고 건수가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위반과 방해차량 과태로 부과 등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무원 2명과 주차계도요원 2명 등 4명이 1조를 이뤄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계도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와 공공시설의 장애인전용구역을 재정비하는 등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 확산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시 10만 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시 1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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