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끊임없는 비리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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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 끊임없는 비리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0.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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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비위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전북경찰의 눈물겨운 직원비리 감싸기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3일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북 경찰의 강도 높은 비위행위와 이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질타했다.  

지난해 10월 전북의 전·현직 경찰이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에게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밝혀져 올해 7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2020년부터 법원공무원 및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마스크 사기행각을 벌인 전북완산서 소속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는 전북청 소속 의무경찰 4명이 회식비 마련을 위해 생활관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장터에 판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올해 초 전북 경찰은 금품수수 사건 발생과 관련해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 발령 및 특별감찰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확고한 개혁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후 전북 경찰의 태도를 보면 여전히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이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해당 경찰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일선 지구대로 전보 발령조치 했다. 
해당 경찰은 수사 개시 이후에야 직위해제 됐으며,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차 않고 있다. 
한편, 중고거래 장터에 생활관 물품을 훔쳐 무단으로 판매한 의무경찰에게는 휴가정지 5일이라는 가벼운 조치만 취해진 상황이다. 
전북경찰이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 발령’과 함께 사건문의 관련 사전 사후 신고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취임한 전북경찰청장도 비리경찰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북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31건의 징계가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전북경찰의 직원비위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또 다른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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