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이동수단 안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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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이동수단 안전이 우선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0.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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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

최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일명 전동스쿠터라는 전동휠체어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휠체어가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좁고 울퉁불퉁한 인도가 불편하다며 차도로 나서면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알아야할점이 있다. 바로 전동스쿠터도 일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어 차도가 아닌 인도로 주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차도로 주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무단횡단이 될 수 있다.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용자는 드문 실정이다. 
여기에 이용자 대부분이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여서 교통사고에 직면할 경우 발빠른 대처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인데다 일부 구형 전동휠체의 경우 방향지시등이나 조명등, 전조등 등 야간운전에 필요한 안전장치 마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땅히 제대로 된 안전교육 조차 받지 못한 이용자들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직면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동휠체어는 자동차와 달리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운전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를수 있다. 경찰에서도 스쿠터 이용자들에 대해 야광조끼나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고예방을 위해 차도주행 및 야간주행을 피하는 한편 판매업자 역시 안전장치 설치 등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전동스쿠터 운행에 앞서 이용자를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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