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불량농자재 철저하게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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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불량농자재 철저하게 단속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0.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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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비료 등은 농민들의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짓기 위한 필수 농자재이지만, 불량 농자재를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지난해 적발된 불량 농자재가 급증하면서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불량농자재가 계속해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농약 유통단속 건수는 전년대비 65.7% 증가한 116건이다.
밀수농약은 2019년도 단속 적발건수는 0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건으로 급증했고 적발된 수량은 51만28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1만개 수량은 NH농협무역이 지난해 일본을 통해 밀수해 온 살충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농약성분함유 배봉지다.
배, 사과 등에 생장촉진제로 쓰이는 지베레린과 콩나물 생장촉진제 비에이, 살충체로 쓰이는 아유균소와 스미치온 등 중국·일본산 농약들도 밀수돼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보니 영농철이 다가오면 농민들이 국산 제품보다 밀수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밀수업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판매망을 형성해 유통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되지 않은 밀수농약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진흥청은 적발된 밀수농약을 회수해 전량 폐기하지만, 유해성이나 성분 등에 대한 검증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
밀수농약의 특성상 성분이 검증되지 않거나 기준 규격 미달인 성분의 농약이 많아 농작물과 농작물을 섭취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밀수농약이 농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사용된다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현재 농촌진흥청 내 불법·밀수 농약을 비롯한 불법 농자재 단속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원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농자재는 약효와 유해성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농자재가 다수이기 때문에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고,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 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자재를 개발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
불법 농자재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불법 농자재 유통 단속을 위한 인원과 예산을 늘리는 등의 철저한 단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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