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보증 기준 강화 농어민 피해 우려
상태바
농신보 보증 기준 강화 농어민 피해 우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0.05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손 부족 문제, 냉해피해, 장마, 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지금 우리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농어업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민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20배)에 근접하면서 기금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운용배수란 농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대비 대출 보증잔액의 비율로서 기금의 건전성 여부를 따지는 수치다.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농신보법에서는 법정운용배수를 신용보증총액 한도가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신용보증규정에서는 적정운용배수를 12.5배로 규정하고 있다. 
농신보 운용배수는 2018년 9.7배로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적정운용배수(12.5배) 이내에서 운용 됐으나, 2019년에는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도 15.4배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 농신보 보증잔액은 16조 1,117억원으로 운용배수는 16.7배로 계속 증가했으며, 현재 추세대로 가면 2021년 운용배수는 17.1배로 법정운용배수인 20배에 근접할 전망이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하고 금융지원이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보증을 받고자 할 때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정부출연금과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환수가 계속됨에 따라 2017년 1조9357억원에서 2018년 1조5306억원, 2019년 1조449억원, 2020년 9847억원, 2021년(p)은 9830억원으로 4년만에 1조원 가량 감소했고, 대위변제와 보증잔액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가 17.1배까지 치솟았다.
농신보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를 초과하게 되면 보증여력 감소에 따른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조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농어업법인이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농신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기금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운용배수 이내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지원, 청장년 귀농인 증가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농신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농어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출연금 확보가 필요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