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주여건 토착민과 차별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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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주여건 토착민과 차별하지 말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9.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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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공공기관을 지방 도시로 이전했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은 혁신도시를 조성해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한다.
현재 전북지역 전북혁신도시 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은 75%라 한다. 따라서 전북도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앞서 근무자들의 거주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근무자들이 주소지를 수도권에 둔 채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해 전북도가 이처럼 전전긍긍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들은 정부지침에 의거 근무지역이 변경된 것이고 가족동반은 각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강제로 또는 지역민과 마찰을 빚고 형평성에 어긋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다.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이 우주인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특별대우로 정주여건을 마련한다 해도 교육문제, 의료, 치안상태를 고려해 본인이 판단케 하면 된다. 기관 직원들과 가족은 특별시민이 아니다. ‘산토기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다. 고향을 지키며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원주민과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특별대우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관별 가족 동반 이주율은 한국국토정보공사 53%, 지방인재개발원 55%, 한국전기안전공사 56%, 국민연금공단 63% 등에 불과하다.
과거 8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 자치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교통 등 서울·수도권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화와 정보화로 디지털문화가 발달하면서 수도권과 현격한 차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족 동반을 위한 억지행정은 무리가 따르게 된다.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비용으로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가족동반은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향토시민들의 자존감까지 상처내는 특별대우는 스스로 부족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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