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남북교류협력법(`21.3월) 개정으로 교류주체가 기초자치단체도 가능해져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과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다.
시는 지난해 발굴된 5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과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지역의 강점과 경쟁력을 가진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첫 회의를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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