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 내 청년 위원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관내 청년으로 구성해 향후 청년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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