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치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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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치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화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1.09.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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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치목지구의 개별토지 경계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적상면 괴목리 치목마을 일원에서 추진 중인 치목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하고 개별토지의 경계조정을 10월 말까지 추진한다.

대상 구역은 628필지에 면적은 40만9907㎡로, 지난 8월 말까지 현황 측량을 마무리했다. 이에 군은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경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치목 마을회관에 현장상담소를 가동,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운영했다.
특히 군은 토지소유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경계협의에 대한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 경계와의 불일치한 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치목지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다.
이번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거쳐 사업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김경복 민원봉사과 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조정 절차는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청렴하고 공정하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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