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경찰관의 생명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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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경찰관의 생명도 보호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9.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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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소양파출소 경위 오기주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지 알 수 없다. 어떻게 전개될지도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교통사고의 현장은 어수선하고, 급박한 순간들이 존재한다. 이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하는 현장경찰관은 생명을 담보할 정도의 긴장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장에서 피습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관은 총 5198명이었고 순직한 경찰공무원은 45명, 그 수가 2018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 10월 18일 오후 6시경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사고경위를 조사하던 젊은 경찰관을 SUV차량 운전자가 사고 난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등 부주의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 경찰관은 당시 1살, 3살, 5살의 세 아들을 두고 단란한 가정과 봉사를 하며 살아가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한 명의 아들이었다.
그 외에도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다보면 운전자가 수신호를 보지 못하거나 수신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코앞까지 와서야 정지하는 아찔한 일도 경험하게 된다.
현장의 경찰관의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현장경찰관이 사고지점 전에서 수신호를 할 때가 많은데, 위아래로 흔들 때는 서행하라는 의미이므로 서행 수신호를 본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서 후미 차량에 경고를 해주는 동시에 반드시 서행하여 주의를 기울인다면 2차사고 예방 및 경찰관의 생명도 지켜 줄 수 있다.
경찰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식으로 살아가는 시민임을 명심하여 생명을 지켜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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